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1.17 13:33
<사진=보건복지부>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국가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나 당뇨병의심 판정을 받은 경우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사비없이 확진검사를 받고 확진 시 곧바로 치료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1차 결과에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의심판정을 받은 사람이 동네병원 혹은 의원을 찾아 2차 확진검사를 받더라도 검사비나 진찰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지금까지 1차 검진에서 당뇨병이나 고혈압 의심판정을 받은 경우 추가 검사를 위해 해당검진기관을 다시 방문해 2차 확진검사를 받거나, 스스로 다른기관의 진료를 예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확진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런 절차는 1차 의심판정 후 2차 확진검사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돼 치료시기를 늦추는 상황을 초래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시행될 확진검사와 치료 연계를 통해 당뇨병이나 고혈압 의심환자의 편의를 높이고,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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