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1.17 15:17

복지부,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폐지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에 참가한 가족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이달부터 가족 중 발달장애인이 있는 가정은 소득과 상관없이 정부로부터 연 1회 22만원가량(1인당)의 여행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이 폐지된다고 17일 밝혔다.

발달장애인 10명 중 9명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가족의 보살핌이 필수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가족휴식지원사업’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일부 가정은 발달장애 자녀를 위한 가계지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소득이 기준(4인기준 월평균 796만원)보다 높다는 이유로 그 동안 이 사업을 이용할 기회가 없었다. 정부는 이런 가정을 배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부모상담지원사업'과 '공공후견지원사업' 등에도 소득기준을 폐지했다.

복지부 노정훈 장애인 서비스과장은 “소득기준 폐지로 부모님들께서 잠시나마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발달장애를 겪는 자녀와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지는 것은 물론 다른 부모님들과 함께 양육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좋은 계기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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