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1.17 16:11

금융위, 금융행정혁신위 권고안 이행계획... 채용시스템 전면개선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채용비리 개선 및 금융행정 투명성 제고, 영업관행 개선 등을 담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안 이행계획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금융행정혁신위는 지난달 20일 혁신 권고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세부과제별(73개)로 전담자를 지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지난해 채용비리가 불거진 금융감독원의 채용 시스템이 전면 개선된다. 금감원 직원 채용 시 면접위원의 50%를 외부전문가로 위촉하고 부정행위 시 사후에도 합격이 취소됨을 명시한다.

또 1월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융공공기관을 포함한 전 금융부문 채용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채용제도 개선에 나선다.

감사조직 독립성 확대 등 금융회사 내부감사업무의 전문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령’ 개정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또 금융권 영업관행을 개선해 서민금융지원체계를 개편하고 취약차주 보호강화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며 “원금 연체 시 채무 변제순서 개선방안도 1월 중 내놓겠다”고 밝혔다.

비은행 이용에 따른 신용등급평가 차별 개선을 위한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도 조만간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에도 나선다. 금융위 운영규칙을 개정해 금융위 의사록을 상세 공개하고 금감원 등과의 협의를 거쳐 1분기 중 ‘금융위 직원 행동강령’을 추진한다.

상반기 중에는 금융회사 검사 부담 완화를 위해 ‘자료요구 실무지침’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행정지도 운영 관련 평가 내실화, 행정지도 사후 보고절차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개정한다.

또 인가절차 개선, 영업규제 네거티브화를 추진한다. 인가과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인가절차 개선방안 등을 담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1분기 마련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시범인가, 개별면제 등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을 상반기 중 추진한다.

한편, 이날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들과의 조찬간담회 자리에서 “앞으로 추진할 혁신의 기초가 될 권고안을 마련해준 혁신위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위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충실히 관리하겠다”며 “즉시 추진이 어려운 내용도 혁신위원들과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윤석헌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금융을 바라보고 혁신과제를 마련했다”며 “당장 실천이 어려운 과제라도 권고안의 취지를 잘 살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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