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1.17 17:11

환경부, 올해 2만대에 국고보조금 차등지급…지자체는 정액 유지

현대자동차 모델들이 15일부터 예약판매를 시작한 코나 일렉트릭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자동차>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환경부는 올해 2만대 규모의 전기차 국고보조금 2400억원을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1회 충전 시 최대주행거리가 가장 긴 볼트EV, 코나 일렉트릭, 니로EV, 테슬라 모델S 3종이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게 됐다.

지난해까지 전기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국고보조금 1400만원을 일괄 지원받았다. 하지만 올해부턴 최대 1200만원부터 최저 1017만원까지 차등으로 지원받게 됐다.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원은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 이미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환경부는 보조금 체계 선진화 연구용역 및 자동차 제조사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급 방식을 확정했다. 이번 차종별 보조금 지급 기준은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기본보조금 산출 방식에 기반해 정해졌다.

올해 국내서 판매되는 전기차 18종 중 최대 국고보조금을 받는 차종은 총 6종이다. 쉐보레 볼트EV(383km),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390km), 기아차 니로EV(380km), 테슬라 모델S 75D(359km), 90D(378km), 100D(451km)는 최대치인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지난해 국내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아이오닉 일렉트릭(191km)은 최대 1127만원의 보조금 밖에 받지 못하게 됐다.

<자료제공=환경부>

지자체의 지방보조금은 정액지원 체계를 유지한다. 초소형전기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450만원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평균 600만 원인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약 16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전기차 보급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일부 지자체에서도 올해부터는 500대에 한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지방보조금없이 국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구매보조금과 별도 혜택인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교육세 최대 90만원, 취득세 최대 200만원 등의 세금감경 혜택도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개별소비세는 올해부터 면세한도가 200만 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택시, 화물차, 버스 등 환경개선효과가 높은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수준이 확대된다. 택시에는 최대 200만원의 추가지원금을 지급해 차종에 관계없이 최대 보조금액인 1200만 원이 지급된다. 뿐만 아니라 1톤 화물차에 대해서도 20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돼 노후 경유 화물차가 올해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전기 화물차로 대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전기버스는 보조금 지원 대상이 중형버스까지 확대되며 보조금 단가는 중형 6000만원, 대형은 1억원으로 책정됐다. 환경부는 노약자, 어린이 등의 이용객이 많은 마을버스, 학원버스 등이 전기차로 전환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하이브리드 차량(HEV)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됐다. 지원 물량은 지난해 5만대에서 올해 6만대로 늘어났으며 보조금 혜택은 내년부터 폐지된다. 다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에 대한 보조금 500만원은 유지된다.

한편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지자체별로 상황에 따라 2월 이후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별 전기차 보급 일정 및 공고문은 환경부 충전소 홈페이지에 이달 말부터 게재될 예정이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일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단가 인하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단가 인하 후에도 우리나라의 보조금 및 세제혜택은 전 세계 최고수준”이라며 “국가 재정부담 등을 고려할 때 매년 점진적인 보조단가 인하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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