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1.17 18:19

농식품부, 대형유통업체에 '청탁안심 스티커' 100만장 배포

안심 선물 스티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농업계의 기대와 유통현장의 분위기를 설명하고 개정효과를 배가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농업계가 겪은 어려움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배려해주신 결과”라고 밝혔다.

실제 수입농산물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계에서는 농축산물 선물의 가액 기준이 상향을 환영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설 대목부터 국산 농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등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실제로 유통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농협 하나로마트의 설 선물 사전예약판매(지난해 12월 28일~2018년 1월 11일) 실적은 전년 설에 비해 65.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설 선물로 국산 농산물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홍보와 판촉을 강화한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안심해도 되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스티커를 대형 유통업체 등에 100만장 기배포했다.

또 소비자들이 농산물 가공품의 원·재료로 농축산물이 50% 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사과 주스’처럼 제품명에 농산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포장지 정보 표시면에서 원재료와 함량 확인이 가능하다.

함량이 기재되지 않거나 정보표시면에 명시된 글씨 크기가 작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포된 스티커가 붙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홍삼 농축액 제품과 같이 원재료 비중을 유통업체나 소비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권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축해 신속히 결정한다. 결정사항은 권익위 홈페이지 및 청탁금지법 통합검색시스템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안내 코너’를 만들어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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