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8.01.18 07:24
2018년 청년배당 지급 안내 포스터.<사진제공=성남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성남시는 1월19일부터 오는 3월30일까지 올해 1분기 청년배당 지급하는 등 올해도 청년배당을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성남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해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1.26~2.2) 본회의를 앞두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성남시는 의원 발의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안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1.9~15)이던 지난 1월15일 반대 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또 이 폐지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하면 재의를 요구하고, 대법원 제소도 검토할 방침이다.

성남시는 이 같은 상황과 관계없이 청년배당을 계속 시행해 성남시 행정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이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청년배당은 자산의 많고 적음 등과 무관하게 사회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복지정책이다.

성남시는 3년 이상 성남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2016년 1월부터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고 있다.

시행 첫해 1만8324명(103억원), 지난해 1만603명(105억원)에 이어 올해 1만940명(109억원)이 청년배당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1분기에는 만 24세(출생일 1993.1.2~1994.1.1) 청년 1만773명에게 지급한다. 기간 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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