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1.18 10:42

22일~2월 28일까지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명절 성수 농식품 일제 점검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명절 성수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와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식품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및 전국 17개 지자체가 실시한다. 공무원 4470명, 소비자감시원 4190명 등 총 8660명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설 명절 제수용‧선물용 농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총 2만3000여곳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한편,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또 한과, 떡, 사과, 배,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을 수거해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검사를 통해 안전성 확보에도 나선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을 공급하겠다”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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