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1.18 11:2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과일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블로그>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높아지는 농수산물과 제수용품 그리고 선물세트 등에 대한 위생관리실태와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22일부터 2월28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소비자 감시원 4200명을 포함해 총 8000여명이 동원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명절 성수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2만3000여곳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원산지 허위표시, 비위생적취급 등이다. 아울러 한과, 떡, 사과, 배, 조기, 명태 등 제사상에 올라가는 식품을 수거해 농약이 남아있는지 여부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식약처측은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 식품을 공급하겠다”며, “이번에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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