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 기자
  • 입력 2018.01.18 12:07

수사관 변호사 등으로 구성… 위법 적발시 긴급체포·압수 가능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상가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들의 문이 굳게 닫혀있다.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박지윤 기자] 서울시가 수사관, 변호사 등으로 이뤄진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만들고, 강남4구 등 투기예상지역 부동산 현장 단속에 나선다. 이들은 긴급 체포, 압수 등의 수사권한이 있어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오는 19일 부동산 단속·수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 뒤 현장에 투입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무기한 수사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전담 부서인 민생사법경찰단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강남4구 등 투기예상지역에서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그 동안 부동산 현장 단속에는 수사 권한이 없어 단속대상이 자료제출과 단속을 거부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 또 단속담당자들은 각종 민원 업무를 처리하기도 버거워 단속 투입 인력이 부족해 실질적인 효과가 저조했다.

이번에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은 전문 수사관, 변호사 등 11명으로 구성된 TF 형태로 운영되며, 향후 정식 수사팀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중점 수사는 부동산 투기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강남4구와 투기예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을 중점으로 진행된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시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구 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서울 전역 투기과열지역 중심으로 연중 운영할 방침이다. 자치구별로 민생사법경찰단 전담 수사관 1명 이상을 배치해 특별단속에 반드시 동행하도록 하며, 단속기간에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수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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