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01.18 13:35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정부가 반려견 관리 안전 의무를 강화하면서 오는 3월 22일부터 일명 '개파라치'로 불리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강화된 안전관리 대책에는 '맹견'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장소에서 모든 반려견의 목줄을 2m 이내로 유지할 것을 명시 했다. 

맹견에는 기존 도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이상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에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과 유사한 견종 및 그 잡종을 포함했다. 

또한, 맹견은 보호자 없이 기르는 장소를 제외한 다른 곳에 갈 수 없도록 했고, 외출시 목줄과 입마개 혹은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특히,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 출입을 금한다. 

정부는 기존에 ‘맹견’과 ‘일반 반려견’ 등 두 개 유형으로만 나눠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했지만, 여기에 ‘관리대상견’이라는 유형을 새로 추가해 유형별 안전의무도 차등 부여하기로 했다.

관리대상견 기준은 맹견이 아니지만,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는 반려견과 바닥에서 어깨뼈까지 높이가 40cm 이상인 개들이다.

관리대상견도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 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는 입마개 착용 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전문가 평가를 거쳐 공격성이 높지 않고, 소유자가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반려견 소유자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반려견에 의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와 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소유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상해 발생이나 맹견 유기 시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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