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8.01.19 11:34
<사진=뉴스300 유튜브 영상 캡쳐>

[뉴스웍스=김동호기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최근 금감원 직원의 가상화폐 차익 논란에 대해 “정부의 엠바고 작전 때문에 국민들은 어마어마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19일 “가상통화 발표, 엠바고 걸고 해제하는 40분이 작전 시간”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말했다.

하 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지난 15일 정부는 9시 가상통화 관련 엠바고 문자 공지했고, 9시 20분 엠바고 보도자료 전문 공유, 9시 40분 해제했다”면서 “이 40분이 작전시간이었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이어 “국무조정실은 지난 1월 15일 오전 9시경 정부의 가상통화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기자들에게 문자로 공지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세 상승이 시작되었다”며 “이 발표 자료는 ‘법무부 대신 국무조정실이 가상통화 정책을 총괄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가상통화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며 강경 모드였던 법무부가 주무부처에서 물러난다는 내용이므로 충분히 호재로써 시세에 거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사진=하태경 의원실>

하 의원은 또 “언론에서 이 내용을 보도할 때인 9시 40분쯤에는 이미 고점에 거의 다다랐고 개미들은 그때서야 매수를 시작했다”면서 “실제 가상통화 주가도 이러한 호재성 발표를 미리 알고 있기라도 한 듯 9시간 전부터 큰 폭락장을 끝내고 상승 기류를 타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상승장은 공교롭게도 정부의 발표 시간과 맞물려 최고점인 2000만원을 찍고, 전부 고가 매도됐다. 국민들이 엠바고 해제 이후 국무조정실의 발표 내용을 들었을 땐 이미 늦은 것이다”라며 “내부자들은 저가에 매수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만 고점에서 물렸다. 엠바고 시차가 정보 시차를 가져왔고 작전세력의 작전시간이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 정책 발표가 가상통화 시세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사례는 더 있었다”면서 “지난 11일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 발언으로 인해 2098만원에서 1740만원까지 떨어졌다가 청와대가 '확인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를 번복하자 다시 2099만원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16일 김동연 부총리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거래소 폐쇄는 살아있는 옵션'이라고 발언 하자 초대형 악재가 되어 1100만원 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정책 발표로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을 줄 경우 발표 내용을 공무원들이 미리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러나 이번 엠바고 작전 때문에 국민들은 어마어마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정보가 빠른 공무원들은 이득, 정보가 느린 개미들은 손해를 보았다. 실제로 금감원 직원이 정부 발표 내용에 맞춰 보유 비트코인을 매도하여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까지 번진 상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 사안은 정부가 촛불개미들의 등골을 빼먹은 심각한 사안이다. 이 사안의 엄중함을 자각하고 관계부처 전부 내부 정보 이용 부당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국민들께 의혹을 밝히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관련자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엄중히 문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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