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1.20 08:00

마일리지는 기본 요일제·자녀 특약 받아라

<일러스트=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자동차보험 특약만 잘 활용해도 자동차보험료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상품은 일반적으로 5가지 기본담보 상품과 다양한 특약 상품으로 구성되며 기본담보 상품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등이다.

특약 상품은 기본담보 상품의 보장범위나 내용을 축소 또는 확대하거나 새로운 보험서비스 제공을 통해 운전자가 본인의 운전특성이나 환경에 적합한 자동차보험을 설계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특약 100% 활용 노하우’를 통해 다양한 특약으로 자동차보험을 편리하고 저렴하게 활용하는 법을 소개했다.

자동차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 운전자는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 보험료가 부담으로 다가온다.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특정 요일에만 자동차를 사용할 경우 마일리지나 승용차요일제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

마일리지 특약은 보험기간 동안 일정거리 이하를 운전하면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1~42%(회사마다 상이) 할인해주는 특약으로 운행거리가 짧을수록 할인이 커진다.

승용차요일제 특약은 운전하지 않는 요일로 평일 하루를 지정하고 해당 요일에 특정 일수 이하로 운전하면 보험료를 할인(8.3~9.4%)하는 특약이다. 

또 임신하거나 어린 자녀를 둔 운전자는 늘어나는 생활비용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에 자동차보험은 자녀할인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운전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만 5~9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할인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4~10%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 이후라도 가입조전에 충족되면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사고이력 등을 평가해 사고발생 위험에 적합한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에 보험가입자가 운전자 범위 한정 특약을 통해 운전자의 연령이나 범위를 실제 운전하는 사람에 따라 알맞게 좁히면 사고발생 가능성이 감소해 보험료가 크게 낮아진다.

다만 특약을 통해 운전자 범위를 제한했더라도 가족여행이나 명절 등의 경우 친척이나 다른 사람이 일시적으로 운전을 함께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때는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형제‧자매 등 다른 사람의 운전 중 사고도 함께 보장받을 수 있다.

한편, 많은 운전자들이 사고나 위급한 상황에서 증거화면을 확보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의 블랙박스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1~7% 할인 받을 수 있다.

또 종이 보험서류가 필요 없다면 일부 보험사가 운영하는 전자매체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0.3% 또는 500~2000원)가 할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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