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8.01.19 13:35
백종헌 수원시의원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시의회 백종헌 의원이 제331회 임시회 기간 중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개정조례안은 조례제명을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수원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미디어센터 관리․운영 방식을 직접운영, 비영리법인 및 단체 외에도 출자․출연기관과 별도 법인을 통해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했다.

또한 마을 공동체 복원을 위해 시민 스스로 직접 미디어를 제작, 유통하는 '마을미디어 사업' 운영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센터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자문하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미디어 분야 전문가, 마을만들기 활동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을 구성해 운영의 효과성을 높였다.

백 의원은 "수원미디어센터의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따라 전문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했다"며 "시민이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미디어 서비스를 받고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해 주민 스스로 미디어를 활용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사업 간 상승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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