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8.01.19 16:21
<사진=JTBC 방송화면 캡쳐>

[뉴스웍스=김동호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자신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명품을 구입했다고 주장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김윤옥 여사 명의로 오늘 오후 5시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홍근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검찰진술을 제보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박 의원의 발언 후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밝혔음에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거듭 말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김희중 전 청와대 1부속실장의 검찰 진술내용에 대해서 제보를 받았다"며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방미를 앞둔 김윤옥 전 여사 측에 달러로 환전되어 전달되었고, 이것이 사적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김 여사의 고소 방침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제 무덤 파는 격”이라며 “제2부속실 관계자, 경호원들 조사하면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 회피할 생각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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