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01.20 09:01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늘(20일)부터 요양기관(병원)에 '2017 건강보험 연간지급내역'을 제공한다.

이번 정보 제공은 국내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마련됐다.

제공 대상은 국내 휴·폐업 상태 기관을 포함한 요양기관(일반병원·9만3932개)과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1만9361개)이다. 

요양기관에는 ①2017년 요양급여비용 ②의료급여비용 ③건강검진비용 정보를, 장기요양기관에는 ①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 내역을 제공한다. 

법인 의료 사업자는 의료기관 명의로 정보가 제공되고, 개인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 이름으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회원이 아닌 기관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급여비 내역을 발송할 예정이다. 

만약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분실·훼손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인터넷 혹은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가능하다. 하지만 정보보호를 위해 유선이나 FAX를 통한 발급은 하지 않는다. 

요양병원
방법1 : 공단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 법인인증서로그인→ 연간지급내역통보서 →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선택→ 2017년 선택 후 조회→ 출력

방법2 : 건강검진포털→법인인증서 로그인→ 검진비청구/검진비청구→ 건강검진청구시스템 로그인→ 청구/지급내역→ 연간지급내역조회·위탁검진연간지급내역조회→ 조회→ (출력)인쇄

장기요양병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접속 → 법인인증서로그인 → 장기요양기관 회원서비스 → 장기요양 연말정산 → 장기요양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 → 급여연도 조회 → 출력

노인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 법인인증서 로그인 → 요양기관 회원서비스 → 노인장기요양(연간지급내역)

※ 휴・폐업 요양기관 : 공단홈페이지 → 요양기관정보마당 우측 상단의 로그인 선택→ 폐업회원 선택→ 요양기관번호, 대표자명, 대표자 주민번호, 공인인증서 입력 → 위와 동일한 방법 으로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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