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 기자
  • 입력 2018.01.22 11:53

종각역 주변은 38.4% 올라 상승 1위

[뉴스웍스=박지윤 기자] 지난해 서울에서 임대료가 가장 많이 오른 상권은 종각역 주변이며, 가장 크게 내린곳은 신사역 상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종각역 상권은 임대료가 38.4% 올라 서울 상권에서 가장 높은 임대료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는 이화여대 19.5%, 망원동 15.1%, 신촌 13.1%, 연남동 12.7% 등 순으로 높았다.

종각역 상권은 오피스 상주인구의 지속적인 수요기반에 젊음의 거리 일대 요식업종 밀집지역 중심으로 유동인구가 집중되며 임대호가가 강세를 보였다. 다만 높은 임대료로 상권 내 업종 손 바뀜이 잦았다. 대로변의 점포의 경우 높은 임대료에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서 공실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화여대 상권이 그 다음으로 임대료 상승폭이 높았다. 대현동 일대 ㎡당 6만원 수준에서 매물이 출시되는 등 임대 호가가 떨어지지 않았지만, 중국인 관광객 수요가 감소하며 위축된 분위기를 형성했다. 높은 임대료 때문에 신촌로 대로변을 포함한 이면상권 곳곳에 임차인을 찾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는 모습이 나타났다.

홍대 인접 상권(망원동, 연남동 등)도 지난해 임대료 상승이 가팔랐다. 지난해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망원동 상권의 임대료는 2016년 말보다 15.1% 올랐다. SNS를 통해 망리단길이라는 별칭을 얻으며 수요가 유입되면서 일대 소규모 카페, 의류, 공방 등이 인기몰이를 했다. 연남동 상권은 요식업종 중심으로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골목 곳곳에 상가 주택 리모델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동인구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성신여대, 건대입구, 홍대 등 대학가 상권 중심으로 임대료가 올라 상위권에 꼽혔다.

반면, 신사역 상권은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부진을 겪으면서 임대료 약세를 보였다. 지난해 신사역 상권 평균 임대료는 2016년 말 대비 17.2% 하락했다. 최근 내국인 수요의 꾸준한 유입으로 활기는 이어지지만 중국인 관광객 대상 SPA, 코스메틱 업종 등이 한산한 분위기를 보였다.

상암DMC상권은 2016년 말 대비 임대료가 14.9% 떨어졌다. 상암DMC 업무지역의 오피스, 오피스텔 하층부에 요식업종들이 들어서며 상암초등학교 일대 상권이 비교적 한산하다. 일부 오피스들과는 동선이 이어지지 않아 저녁 상권밖에는 예전만큼 활발하진 않다. 

잠실새내역(구 신천역) 상권도 약세를 보였다. 요식업종 위주로 상권의 명맥을 이어오곤 있으나 20-30대 소비층의 방문이 줄며 과거에 비해 비교적 조용한 모습이다. 일대 대규모 단지가 배후수요로 자리잡고 있지만 인근 제2롯데월드 등 인근 복합몰로 수요가 분산되며 신천역 상권 위축이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압구정로데오 상권의 임대료는 2016년 말 ㎡당 4.91만원에서 지난해 말 ㎡당 4.27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장기간 지속되는 상권 위축으로 압구정 로데오 상권 활성화 추진위원회 등이 결성되는 등 임대료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과거만큼 상권을 되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근 청담동 일대로 수요가 이동하는 경향도 보이며 압구정로데오 상권이 유독 한산하다.

북촌 상권도 약세를 보였다. 높은 임대료 수준에 개성 있는 점포들이 사라지며 특유의 고즈넉한 분위기가 옅어진 가운데 관광수요와 내국인 유동인구 감소로 빈 점포가 늘어가는 모습이다. 상권 위축으로 이따금 저렴한 매물이 출시되지만 임대료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임대인들도 상당해 당분간 예전과 같은 활기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한편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상가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정부는 상가 임대료 인상률의 상한을 9%에서 5%로 낮추는 방안을 빠르면 이달 안에 시행할 방침이다. 또 계약갱신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계약갱신기간 연장 등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지만 임대료 인상 억제와 환산보증금 범위 확대로 상가임차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이달 입법 예고된 시행령 내용을 제외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상가 임대차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재산권 침해 등 임대인들이 반발해 관리비 등으로 임대료 상승분을 전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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