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 기자
  • 입력 2018.01.22 15:54

국토부 부담금 시뮬레이션, 조합원당 평균 4억4000만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아파트 단지 항공뷰 <사진=네이버 지도>

[뉴스웍스=박지윤 기자] 정부가 강남4구 재건축단지의 초과이익환수금이 조합원당 평균 4억4000만원에 이른다고 밝힌 가운데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단지와 미적용 단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1일 정부는 서울 강남4구의 재건축 아파트 가운데 초과이익환수 대상 단지의 환수금액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조합원당 평균 4억4000만원, 최고 8억4000만원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초과이익환수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강남4구 단지들은 총 20곳이다.

강남구에는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청담삼익아파트’가 지난해 11월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을 승인 받았다. 또 삼성물산이 재건축하는 ‘강남 상아2차’는 지난해 8월, GS건설이 재건축 시공을 맡은 ‘개포주공4단지’도 지난해 6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서초구에서는 GS건설이 신반포6차를 허물고 짓는 ‘신반포센트럴 자이’와 삼성물산이 오는 3월 분양하는 ‘서초우성1차’가 지난해 5월과 7월 철거신고를 완료했다. GS건설이 새로 짓는 ‘서초무지개아파트’도 철거가 끝나 올해 분양되고, ‘방배경남아파트’는 지난해 말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현대건설이 재건축을 맡은 ‘방배5구역아파트’와 ‘삼호가든3차맨션’은 지난해 7월과 5월 각각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방배6구역'과 '방배14구역', '반포우성아파트'도 관리처분계획을 얻어 초과이익환수에서 벗어났다.

강동구에는 '길동신동아1‧2·3차', '둔촌주공', '고덕주공2·3‧4‧5‧6단지'가 관리처분계획을 얻어 초과이익환수를 피했다.

또 지난해 말 가까스로 구청에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주요단지들은 총 15곳이다.

서초구에는 신반포 3차·경남, 신반포 13·14·15·22차, 방배13구역, 반포주공1·2·4주구, 한신4지구, 신동아아파트가 신청을 마쳤으며,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 진주아파트도 지난해 말 관리처분계획서를 접수했다. 강남구에는 개포주공1, 홍실아파트, 개나리4차, 일원대우아파트가 신청을 끝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반면 해당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반포 현대, 반포주공1단지 3주구, 강남 쌍용2차아파트는 지난해 관리처분계획 직전 단계인 사업시행인가에 머물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를 피하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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