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1.23 11:04

지난 5년 자살자 전수조사 원인 등 정밀분석

<자료=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한다.

23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등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정부는 자살자수 30%, 교통사고 사망자수 50%, 산업재해 사망자수 50% 감축을 목표로 향후 5년간 국민생명 관련 3대 분야에서 사망자수의 획기적인 감축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했다.

◇ OECD 자살율 1위 오명 벗는다

먼저 2022년까지 자살률은 17.0명으로 낮춰 연간 자살자 수를 1만명 이내로 감축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 수사자료를 활용해 5년간(2012~2016년) 발생한 자살자 7만명을 전수조사해 자살원인과 지역별 특성 등을 정밀 분석한다.

또 OECD 자살률 1위 오명을 벗기 위해 자살의 진행과정에 따라 단기적으로 이행가능하고 성과가 입증된 과제부터 우선 추진한다.

종교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100만명 양성하고 국가건강검진 중 우울증 검진을 확대해 자살고위험군을 적극 발굴한다.

자살위험에 노출된 노동자·실직자, 경찰관·소방관·집배원 등 대상별, 초·중등학생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령별 자살예방 정책을 추진한다.

마포대교 자살방지 문구

◇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 수준으로

차량소통 중심의 도로통행체계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해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절반수준 이하로 감축할 예정이다.

가장 높은 비중(40%)을 차지하는 보행 중 사망을 예방하고 보행자 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교통체계를 보행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도심도로 제한속도를 60㎞에서 50㎞로 낮추고 보행량이 많은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한다.

또 교통 약자 보호를 위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안전시설 보강을 지속 실시하고 보호구역 내 과속, 주·정차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노인 보호구역 내 사고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대상에서 제외하고 75세 이상 노인의 안전운전 지원을 위해 면허갱신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교통안전교육(2시간)을 병행한다.

1종·2종 면허의 학과시험 기준을 80점으로 상향조정하고 면허적성 검사 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산업재해 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인다

정부는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감소를 위해 생명·안전 최우선 일터를 조성해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를 500명 이하로 감축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발주자·원청·사업주·근로자 역할을 재정립한다. 발주자의 공사단계별 안전관리 의무를 법제화하고 원처에게 하청노동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장소를 확대한다.

특히 산재 사망사고의 대다수(65%)를 차지하는 건설, 조선·화학, 금속·기계제조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이동식 크레인 등 건설기계·장비는 후방 확인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검사 미수검 시 과태료를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린다.

또 기업의 안전관리 강화 유도를 위해 안전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부실기업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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