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정일 기자
  • 입력 2018.01.23 13:22
<사진제공=하남시>

[뉴스웍스=김정일 기자]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가 가능하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관련 시설(축사, 온실,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등 동·식물관련 시설만 해당)' 소유자는 2014년 12월31일 이전 발생된 위법행위에 대해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6월30일까지다.

이 같은 징수유예 방침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기간이 2020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기 때문이다.

개정 법에 따르면, 기존 징수유예 신청자는 올해 6월30일까지 징수유예 동의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올해에 징수유예를 신규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6월30일까지 불법행위를 자진 신고하면 된다. 징수유예 신청 이후 부과 받는 이행강제금만 징수가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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