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8.01.23 13:40
여주시청 전경.<사진제공=여주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여주시는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쌀생산조정제)’을 신청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고 타 작물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여주시는 494㏊를 타 작물 재배로 전환·감축할 계획으로 지원 대상은 지난해 변동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1000㎡이상)에 2018년도 벼 이외 타작물 재배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이다.

또 정부지원 없이 지난해 자발적으로 타작물을 전환한 농지를 최소 1000㎡이상 유지하면서 신규면적(최소 1000㎡이상)을 추가해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다만 이는 지난해 전환농지가 신규농지의 지원금의 50%만 지원된다.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은 신청품목에서 제외되며, 지원금액은 ha(1만㎡)당 조사료 400만원, 일반·풋거름작물은 340만원, 두류는 28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의 안내를 받아 2월28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여주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업이행 점검 후 이상이 없는 대상 농가에 올해 11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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