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1.24 16:33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규모 원전 사고시 사업자의 무제한 책임 원칙을 적용해 배상조치액을 대폭 인상할 전망이다. 현행 한국수력원자력의 법정 손해배상 책임 한도는 원전 부지당 약 5000억원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 손해배상액 약 75조원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투명한 소통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원자력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강정민 위원장은 “원안위 역할은 원자력 규제를 통해 원전 중대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있다”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규제하고 규제과정에 소통과 참여 방식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2018년 주요 정책 추진방향으로 투명성 확보와 소통강화, 원전 안전기준 강화 등 규제체계 정비, 안전규제 시스템 혁신, 현장 중심의 규제, 주변국 원전사고 등에 대비한 국제협력·핵안보 강화를 제시했다.

우선 합의제 기관의 설립취지에 맞게 주요 정책결정이 이뤄지는 원안위 전체회의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확대에 나선다.

이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수 있도록 의결방식·절차를 개선하고 원전소재 지자체장이나 주민대표의 의견 개진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전체회의의 실시간 중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등을 통해 정보공개 제도를 구체화하고 원전지역 주민과의 소통창구인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가동원전에 대해서는 10년 단위로 진행되는 주기적안전성평가를 개선하는 등 원전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신규 원자력시설 인허가 과정에서는 단계별 사용자검사, 지진관련 안전성 재평가 등을 통해 안전성을 철저하게 확인키로 했다.

해체, 사용후핵연료, 사이버 위협 등 신규 규제수요에 대비한 안전 규제체계 정비도 지속 추진한다. 고리 1호기 해체 가시화에 따라 규제지침을 조기에 마련하고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 규제체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대형 지진 대비 원전 안전정지유지계통 설비의 내진보강을 0.3g(규모 7.0 수준)까지 완료하고 경주지진 단층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를 토대로 내진설계기준 적정성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국민의 방사선 영향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방사선 건강영향 조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조사체계를 구축한다. 대규모 원전 사고 시 사업자의 무제한 책임 원칙을 원자력손해배상법에 적용하고 배상조치액을 대폭 상향할 방침이다. 

한편, 원안위 관계자는 “2018년 의장국으로서 우라니라가 주재하는 원자력안전 선진 9개국 규제기관장 회의와 한중일 3국 원자력 규제자회 등을 통해 국제협력을 확대할 것”이라며 “아태안전조치협의체를 IAEA 안전조치 심포지엄과 연계·개최하는 등 국제 핵비확산 문화를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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