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8.01.25 09:24
유해물질 운반차량 단속모습.<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도가 팔당호 주변 통행제한도로를 운행하는 유해물질 운반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올 연말까지 경찰서와 남양주시, 광주시, 하남시, 양평군 등 팔당호 주변 4개 시·군과 함께 월1회 이상 정기 단속은 물론 수시 단속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통행제한도로 단속 지역은 남양주시 와부읍과 광주시 남종면 등 국도6호선과 45호선, 지방도 342호선의 일부로 4개 노선 58.4km다. 이 지역은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지난 2000년부터 통행제한도로로 지정돼 관리중이다.

단속 대상은 유류·유독물,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팔당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이다. 위반 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7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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