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 기자
  • 입력 2018.01.25 14:54

'재건축 연한 40년 상향' 서울시는 반대했었다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박지윤 기자] 서울시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적극 동참해 재건축 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집값이 잡힐 때까지 무기한 현장단속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25일 밝혔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부 부동산 안정화 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집을 거주공간이 아닌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뜻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먼저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되는 날까지 무기한으로 부동산 투기를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청약통장 불법거래, 실거래가 허위신고,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하고, 필요하면 국세청과 검찰에도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는 재건축 등으로 인한 개발 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노후지역 기반시설 확충,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사용할 예정이다.

정 국장은 “서울시는 지난 3일부터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철저히 시행하기 위해 정부와 TF를 구성해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 자치구 설명회를 가졌다”며 “구청장이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정부와 협의를 통해 이행명령 조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건축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재건축이 투기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시는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상향안을 마련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 국장은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부동산 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재건축 연한 단축’을 들고 있다”며 “당초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40년이었던 재건축 연한은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30년으로 단축됐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에 나서고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또 시공과 직접 관련 없는 이주 촉진비, 초과이익 부담금 대납 제안 등 입찰로 인한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값을 잡기 위해 공공주택을 대폭 늘릴 예정이다.

정 국장은 "특히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을 위해 공공택지 확보, 역세권 고밀개발, 각종 유휴지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적정한 입지에 대규모 공급이 이뤄지도록 국토부-서울시 TF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주택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며 "집은 거주의 공간이지, 투기의 수단이 아니다"라고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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