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1.25 15:05

갑을관계 개혁, 전속거래 실태조사도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경제적 약자를 위한 지원 강화에 나선다. 특히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25일 이낙연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위한 법무부·국민권인위원회·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여성가족부·인사혁신처·법제처의 정부업무보고를 주재했다.

이날 공정위는 소득주도·혁신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공정경제 시책의 효과가 국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3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경제력 남용 방지에 나선다.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와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훼손의 대표적 사례인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를 엄중 제재한다. 공공법인,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위해 악용되는 사례는 없는지 분석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갑을관계를 개혁한다. 중소상공인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인정 등 대·중소기업간 협상력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전속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하도급 분야 전속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해 대·중소기업 간 비용분담 합리화를 위해 마련한 제도가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해 자율적 분담·조정으로 이어지도록 독려·점검한다.

대형유통업체의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에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 4대 불공정행위에 징벌배상제를 도입하고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액를 3배에서 10배로 확대한다.

한편, 혁신경쟁 촉진에도 나서 ICT·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산업분야에서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개선한다.

제약·반도체 분야 등에서 시장선도사업자의 지식재사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술유용 발생가능성이 높은 주요 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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