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1.25 15:43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10%대 대출 4조2000억 공급

최종구 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금융혁신 4대 전략 중 ‘포용적 금융’ 관련한 정책방향 및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11조2000억원의 서민금융 공급에 나서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018년 포용적 금융 추진방향 및 중금리대출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대응능력이 부족한 서민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포용적 금융이 한국 금융의 문화로서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포용적 금융은 지속적인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야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라며 “올해 11조2000억원의 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카드 수수료 경감 등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특례 대환상품인 안전망 대출을 포함해 올해 7조원의 정책서민자금을 공급하고 중금리대출은 4조2000억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사잇돌 대출 공급한도도 1조원 늘린 3조1500억원 공급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등 금융시장의 혁신적인 시도가 소비자에게 더 낮은 금리, 더 많은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며 “민간 자체적인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음달 8일부터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해 최대 293만명의 이자부담이 연 1조1000억원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7월부터는 소액결제 가맹점 부담 경감을 위해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을 확대한다.

정부는 서민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청년, 중·장년, 고령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청년의 생활·주거안정을 위해 취업준비자금과 비주택 주거자금 등 소액금융을 확대하고 연체중인 청년이 조속히 재기하도록 채무조정 지원도 강화한다.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ISA 비과세한도를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고령층은 세제혜택 확대, 자산운용 규제 개선 등을 통해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고 신탁방식 도입, 실거주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주택연금 수급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다.

취약채무자 보호도 강화해 연체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담·관리하고 원금상환 유예 등을 통해 연체 발생을 예방한다.

연체가 발생하면 연체가산금리 인하 등을 통해 채무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부실채권 매각 제한 등 채권추심 규제도 정비한다. 2월 중에는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소각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립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국회와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금융소비자법 제정에 나서고 개인신용평가체계를 개선한다.

특히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 등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 방안을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중금리대출은 금융이 스스로 서민을 감싸안고 받아들이는 포용적 금융의 취지를 가장 잘 구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방안에 따라 중금리대출이 활성화되면 서민의 금리부담이 연 3500억원 가량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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