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8.01.25 15:58
산불 진화 모습.<사진제공=여주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여주시는 2018년 봄철 산불예방 및 방지를 위해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산불예방활동과 함께 산불상황실을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여주시는 시 산림공원과를 비롯한 9개 읍·면사무소 등 10개소에 상황실을 운영하고 인력 및 장비를 갖춰 산불예방과 산불초기 진화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인력 및 장비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5명, 산불감시원 80명, 산불진화차량 2대, 산불임차헬기 1대를 배치할 예정이다.

또 여주시청 각 부서에서는 산불위험지수에 따라 비상근무조를 1/4조, 1/3조, 1/2조로 운영하고, 읍·면은 자체실정에 맞게 산불상황실을 가동하며, 인접 시·군 산불진화 협조와 소방·군·경찰 유관단체와도 협조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권혁면 여주시 산림공원과장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연접지의 쓰레기 소각행위와 논·밭두렁 태우기에 의한 부주의가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근절돼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은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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