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 기자
  • 입력 2018.01.26 12:06

버팀목 전세대출 만19~25세도 이용가능... 저소득 2자녀가구 연 0.2% 금리우대

<자료=국토교통부>

[뉴스웍스=박지윤 기자] 오는 29일부터 만 25세 미만의 청년들도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취업준비생의 월세대출 한도도 240만원 높아진다.

또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전세자금 상품의 이자는 낮아지고 대출 한도는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오는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의 주택금융 지원이 강화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청년들을 위한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이 출시된다.

지금까지 버팀목전세대출은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청년에게 지원되지 않았다. 오는 29일부터는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년도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상품은 해당 청년의 소득수준, 상환 부담, 주택임차 현황 등에 따라 보증금 3000만원,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2000만원 한도로 지원될 예정이다. 대출 금리는 연 2.3% ~ 2.7%다. 부동산 전자계약,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등에 해당하면 추가 우대된다.

또 취업 준비생과 사회 초년생들에게 지원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도 개선된다. 월 대출 한도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되고, 2년 단위의 대출을 연장할 때 상환해야 하는 비율도 우대형에 해당하면 25%에서 10%로 낮아진다.

신혼부부들을 위해 '신혼부부 전용 전세 상품'도 출시된다.

집을 임차하는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는 기존 버팀목전세대출 신혼부부 우대 보다 대출한도가 3000만원 확대(수도권 1.7억, 수도권 외 1.3억)되고, 대출 비율도 10%포인트 상향(임대보증금 70→80%)된다. 최대 0.4%포인트 추가 우대된 1.2%~2.1%의 금리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거기다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0.1%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추가돼 금리는 1.10%~2.00%가 적용된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 상품도 함께 나왔다.

생애 처음 자신의 집을 마련하는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는 기존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우대금리 0.2%보다 최대 0.35%포인트 오른 1.70% ~ 2.75%의 금리가 적용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엔 0.1~0.2%포인트,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0.1%포인트 우대금리가 추가돼 1.50%~2.45%의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들을 위한 ‘버팀목 전세대출 2자녀 우대금리’ 상품도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2자녀 가구는 0.2% 우대금리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2자녀 우대금리에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추가해 금리는 2.0%~2.2%가 적용된다.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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