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2.09 10:56

모바일 게임을 통해 만난 초등학생을 모텔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8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모(19)씨에게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8월 스마트폰 모바일 게임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 A(10)양과 친구 B(11)양을 경기도의 한 모텔로 데려가 이들의 신체 부위를 더듬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단능력이 미숙한 13세 미만 아동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 및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은 피해 아동들의 성적 정체성 확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이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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