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남상훈기자
  • 입력 2015.12.09 11:19

유씨 "프랑스 법원에 항소하겠다"

<사진=채널A 영상 캡처>

프랑스 법원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를 한국에 인도하기로 결정했다. 

베르사유 항소법원은 8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유 씨를 한국에 인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우리 정부는 그동안 세모그룹 계열사 자금 492억 원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씨를 인도해달라고 프랑스 정부에 요청해왔다.

이에 유 씨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유 씨가 항소를 하면 프랑스 대법원 격인 파기법원이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유 씨는 파기법원 외에도 행정법원, 유럽인권재판소에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실제 인도까지는 2~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파리 항소법원은 지난 1월 7일 유씨를 한국에 인도한다고 결정했으나, 유 씨가 항소하자 4월 파기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베르사유 항소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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