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1.29 11:36

기재부, 부정합격자 퇴출 5년간 응시자격 박탈

<이미지=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채용비리 관련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적용돼 즉시 퇴출된다. 또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합격자는 5년간 응시자격이 박탈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정부는 과거 5년간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앙부처 소관 전체 275개 공공기관 중 257개 기관에서 총 231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라며 “비리 연루자 일벌백계, 비리요인 발본색원, 채용과정 완전공개 원칙 하에 과정에서 결과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우선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제도화한다. 기관장 등 채용비리 연루 임원은 즉시 해임을 추진하고 향후 직무정지 근거와 금품수수가 결부돼 유죄판결 확정된 임원의 인적사항 대외 공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에 대한 업무배제 및 퇴출 근거와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자에 대한 채용취소 근거 등을 재정비한다. 채용이 취소된 부정합격자의 경우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원천 박탈할 계획이다.

채용비리 발생 기관과 해당 기관 내 감사의 귀책사유도 엄밀히 평가해 경영평가 등급 및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조정할 예정이다.

각 채용단계별 예비합격자 순번 부여, 불합격자 이의신청 절차 등을 통해 피해자를 적극 구제하고 인사청탁자 인적사항 대외공개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 상시 감독 및 신고체계를 구축해 채용비리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에 나선다. 채용 전 과정에 내부 감사인 입회·참관 활성화 등 기관 내부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주무부처의 채용비리 점검활동을 정례화해 실적을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한다.

이에 관계부처 합동 ‘채용비리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한다.

한편, 채용계획부터 서류-필기-면접 전형 등 모든 채용과정을 대외 공개해 투명하게 운영한다.

각 채용절차별 상세정보에 대한 공시를 대폭 확대하고 매년 일제점검을 통해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채용비리와 같은 특혜와 반칙이 우리사회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탈락의 고배를 마시며 스스로를 탓했을 수 만 명의 청년과 그들을 간절하게 응원했던 부모님들의 애절함과 정성을 생각하며 이번 개선 조치를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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