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1.29 10:56
<인포그래픽=뉴스웍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특별 점검에서 제외된 기타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과거 5년간 채용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 결과 256개 공직유관단체 중 200개 단체에서 총 989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중 부정청탁·지시,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건은 수사의뢰했다. 채용업무 처리과정 중 중대한 과실·착오 등이 적발돼 채용비리 개연성이 있는 42건은 징계 요구했다.

또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중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 공직유관단체 관련 26건도 별로 수사의뢰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수사의뢰 10건과 관련된 대상자는 12명으로 이중 현직은 7명”이며 “징계 42건과 관련한 현직 직원은 총 70명”이라고 말했다.

수사의뢰·징계대상자 77명은 업무에서 배제하고 향후 검찰수사 결과 기소될 경우 퇴출을 추진한다.

수사의뢰 10건과 관련해 부정합격자로 추정되는 직원은 잠정 29명으로 제재 기준·절차에 따라 검찰 수사결과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퇴출 등을 추진한다.

또 채용비리 연루자가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받을 경우 관련 부정합격자 조사·제재를 추진할 예정이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한편, 권익위는 채용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운영사례 발굴 및 확산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에 나선다. 채용규정 마련·보완 여부, 감독기관 관리·감독 현황 등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해 기관별 적극적 개선노력을 견인한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통한 채용실태 진단을 확대한다. 채용비리 발생기관 신규 측정, 채용업무 부패진단을 위한 측정모형 개선 등을 통해 채용업무 공정성을 제고한다.

권익위에 설치된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상시운영하고 채용비리 신고자의 철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한다. 채용비리 적발 등 공익기여가 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최대 2억원 지급한다.

또 3월 중 재발방지를 위한 협업, 제도개선 진행여부 점검 등 채용비리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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