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1.29 14:52

국세행정개혁TF, 청와대등 세무조사 요구땐 감사기구 신고토록

한승희(앞줄 오른쪽 네번째) 국세청장 등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들이 지난해 11월 22일 첫 회의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국세행정개혁 TF(태스크포스)가 비정기 세무조사, 교차조사 등에 대해 외부통제를 강화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돼 온 특별 세무조사를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TF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50개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 권고안에는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행위, 지능적인 역외탈세, 고액 상습 체납 등에 대한 검증을 확대·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먼저 TF는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위원 중심의 납세자보호위원회와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위상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주로 문제가 된 비정기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현황을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요구에 따라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국세 공무원이 부당한 요구를 받으면 감사기구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안이 추진된다. 또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견제와 감독 기능도 강화된다.

또 TF는 대기업과 대재산가가 편법으로 상속,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도 제시했다. TF의 권고안에는 차명주식과 차명계좌, 위장계열사에 대한 검증 범위를 직계 존비속에서 6촌 이내의 친척과 4촌 이내 인척까지 확대하는 안도 포함됐다.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자료를 활용해 대주주의 변칙 상속과 증여를 검증하도록 하는 안도 추진된다.

특히 TF는 최근 논란이 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조세 포탈에 해당하면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권고했다.

또 TF는 논란이 돼 온 교차세무조사에 대해 사유와 대상, 절차, 배정 기준, 문서관리 방법 등을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명확하게 규정해 공개하고 규정된 절차를 준수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교차세무조사는 기업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이 아닌 다른 지방국세청이 투입돼 이뤄지는 조사다. TF는 또 납세자들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세무조사를 일원화할 것도 권고했다.

TF의 권고안은 다음 달 중 국세청 자문기구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주기적으로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각 분과 활동을 통해 개혁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내부에 국세행정 개혁 추진단을 구성해 혁신을 위한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강병구 TF 단장은 "권고안은 5개월여 간 위원들이 쉼 없이 고민하고 논의한 결과물"이라며 "국민의 기대를 권고안에 충실히 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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