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1.29 16:47

정부, 29만여개 시설물 3월중 안전 대진단

화재로 검게 타버린 세종병원의 응급실 <사진=YTN방송캡처>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정부가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 중소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등 의료기관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한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기관 화재 재발 방지 대책과 사건 수습현황을 설명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소병원의 자동소화설비 설치(스프링클러)와 화재신고설비 기준을 강화하고, 건물 소유자에 책임과 임무를 더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기관은 4층 이상 층 중에서 바닥면적이 1000㎡이상인 층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 하면 된다. 화재가 난 세종병원의 경우 지상 5층 높이에 바닥 면적이 400㎡보다 작아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기준에서 제외됐었다. 

아울러 정부는 화재안전 점검과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앞으로는 의료기관을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점검 할 예정”이라며 “29만여 개의 시설물에 대해 늦어도 3월 중 민·관 합동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층간 방화구획을 갖추지 않았거나 가연성 내부 마감재를 사용해 화재에 취약한 건물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체험식 안전교육과 훈련을 제공할 예정이며, 훈련매뉴얼도 실제적인 상황에 더 적합하게 변경된다.

박 장관은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과 그간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실효성 있는 국가적 제도 개선 방안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오전 7시32분 화재 신고가 접수된 후 29일 오전 6시까지 공식적으로 집계된 사고 피해자는 총 190명으로, 사망 39명, 중상 8명, 경상 138명, 퇴원 5명이다. 복지부는 피해환자에 대해 건강보험급여를 제공하고,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혹은 비급여 비용은 우선 밀양시에서 지급한 뒤 차후 세종병원이나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할 계획이다.

장례와 주거지원의 경우 밀양시 공무원들이 1대1로 유가족 의견을 수렴해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상자와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심리상담치료도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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