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규 기자
  • 입력 2018.01.29 18:07
<사진=남양주시의회>

[뉴스웍스=임성규 기자] 남양주시의회(의장 박유희)는 오는 30일부터 2월12일까지 제24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14일 간의 일정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 ▲시정 연설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안접수 사항을 살펴보면 조례안(7), 의견청취안(2) 등 총 9건이 각 상임위별 심사를 거쳐 처리 될 예정이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철영)에서는 ▲남양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진택)는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정진춘)도 ▲남양주시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다음달 12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회기 일정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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