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1.30 11:46

국가사업으로는 세계 처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가금이력제 시범사업을 11월부터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하반기 도입 예정인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에 대한 시범사업을 올해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가금이력제는 닭‧오리 등 가금류의 사육과 닭고기·오리고기·계란 등 가금산물의 유통, 판매 등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이에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한 회수와 유통 차단 등의 대처가 가능하다.

국내 축산물 이력 제도는 2008년 소와 2014년 돼지고기를 도입해 사육‧유통‧판매 모든 단계에서 의무 시행 중이다.

가금이력제의 경우 국가사업으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다. EU와 일본 등은 소, 돼지 이력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가금은 지역별 협회별로 자율 시행 중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AI와 살충제 계란 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2020년 예정이던 가금 이력제를 2019년에 조기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올해 11월부터 내년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 ICT 기술을 접목하고 블록체인 기술도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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