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01.30 17:14

시신 유기 도운 이영학 딸은 장기 7년·단기 4년 구형

<사진=MBN방송캡처>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검찰이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살인)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영학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자신의 딸을 통해 A모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자신의 딸 이양을 시켜 피해자 A양을 집으로 부른 뒤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후 성추행했다. 이 후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딸과 함께 강원 영월군 소재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다. 

이밖에 이영학은 아내 최 모씨에 대한 상해 및 성매매 알선, 후원금 편취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진행된 결심공판엔 피해자 A양의 친부가 양형증인으로 참석해 "이영학을 꼭 사형시켜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이영학과 함께 기소 된 그의 딸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4년형을 구형했다. 딸 이 양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친구를 유인한 혐의(미성년자 유인)와 시신을 유기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사체유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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