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 기자
  • 입력 2018.01.31 13:19

조정대상지역 중 부산 기장군·진구·남구, 경기 화성 등 유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가좌행복주택에서 열린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뉴스웍스=박지윤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곳을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값이 떨어진 지방이 많은 이유는 아파트 공급이 두 배 이상 늘었기 때문"이라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할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청약조정지역은 서울 전역,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화성(동탄2)·남양주·광명시, 부산 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구·기장군·부산진구 등 40곳이 지정돼 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청약위축지역은 직전 6개월간 월평균 집값 상승률이 1.0% 이상 떨어진 곳 가운데 주택거래량이나 미분양 주택수, 주택보급률 등 정부가 지정한 요건 가운데 하나가 기준 보다 현저히 저조했을때 지정할 수 있다.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은 1순위 자격요건이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후에서 통장 가입 후 1개월로 짧아진다. 또 해당 지역 우선 청약 요건도 사라져 전국 어느 지역 거주자라도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 시계열 조사를 분석해보니 청약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지난해 1~6월 집값이 1%이상 올랐지만 이에 비해 7~12월 상승률이 1% 넘게 떨어진 곳은 부산 기장, 진구, 남구였다. 화성시의 하반기 상승폭도 상반기 대비 0.79%나 줄었다.

지난 30일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부산에서 20.5%, 강원 13.8%, 제주 7.4%, 충남 6.2% 등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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