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8.02.01 12:02
조용준 연구원

행정자치부는 과거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지역에서만 가능하던 자동차 등록 절차를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2010년 12월 1일부터 전국자동차등록제를 실시했다. 또한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등록세 납부를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했으며,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원을 비롯한 대도시들에 자동차등록 민원이 폭주하게 됐으며 수원의 경우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자동차등록대수의 약 15%, 경기도의 약 63.4%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자동차등록 관련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수원시는 현재 수준의 60%에 달하는 약 120여개의 자동차매매상사가 입점할 예정인 수원자동차복합단지를 새롭게 조성하고 있어 고용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로 인한 자동차 거래량 증가로 수원시의 자동차 등록 관련 업무부담 가중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수원시정연구원은 수원시 자동차등록의 효율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를 추진했다. 수원시는 지리적으로 교통의 중심지인 수원역 인근에 약 200여개의 자동차매매상사가 입점해 있는 서수원자동차매매단지가 위치해 있어 전국 각지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이들이 찾아와 일평균 약 900건이 넘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이 이뤄지고 있었으며, 수원시의 자동차 번호판 교부 수수료가 2014년 9월 인상 전까지는 타 지역에 비해 최고 8000원 가량 저렴했기 때문에 수원시에 자동차등록 관련 업무가 집중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자동차등록과는 수원시 자동차등록 업무 폭증의 부작용으로 매년 격무부서로 지정될 정도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등록 관련 민원 처리업무 과중으로 현장 단속·점검 업무 등 기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업무 과중으로 담당직원들의 업무효율 및 근로의욕이 저하됐으며, 비효율적이고 협소한 업무공간 활용으로 직원들은 난청과 소음증후군에 시달리는 등 많은 문제가 노출됐다.

이외에도 구매자들이 손쉽게 자동차등록을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대국민 자동차포털(www.ecar.go.kr)이 구축됐으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중고차매매업자들이 자동차등록 관련 수수료를 받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온라인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지 않고 있는 등 홍보가 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나 현재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수원시 차량등록업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본 연구원은 자동차등록 관련 법규 정비를 검토했으며, 자동차등록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했다. 자동차등록제는 전국자동차등록제 시행으로 인해 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자동차매매단지가 밀집된 지자체에서 등록 관련 행정행위를 처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 이에 대한 세입은 민원인의 사용본거지로 배정돼 등록지의 지방세 수입이 감소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는 국민이 국가로부터 받은 이익에 비례하여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응익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량등록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지방세 보전 가능성 및 자동차 등록 수수료 인상, 등록업무 분산을 위한 온라인 자동차등록시스템 활성화 방안 등 자동차 등록업무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자동차등록 민원업무 폭증으로 인한 업무부담 경감 및 향후 예상되는 업무량 증가에 대비한 조직 개편과 온라인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방안 등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수원시의 자동차민원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자동차등록 시스템이 마련되는 기반이 조성되길 희망한다.

/ 조용준 수원시정연구원 재정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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