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2.01 16:18

교통공사, 사업자에 '최고장' 발송...2일까지 회신없으면 낙찰 취소

서울 지하철 8호선에서 한국전자정보통신연구원(ETRI)과 서울교통공사 관계자가 모바일 핫스팟 네트워크(MHN)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서울 지하철 통신수준 향상사업(서울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계약이 낙찰자의 사업보증금(120억원) 납부가 지연되면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서울 시민들이 지하철에서 무료로 속도가 빠른 와이파이를 마음껏 사용하도록 해 주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재선 공약은 공약(空約)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경쟁입찰과 협상을 거쳐 사업 낙찰자로 최종 선정된 PNP플러스컨소시엄과 지난 30일 계약 체결을 마무리 하려고 했으나 사업자측이 나타나지 않아 실패했다. 특히 사업공고상 계약 만료일은 지난달 18일이었지만 교통공사가 '내부절차'를 이유로 들어 계약일을 30일로 연기해 줬음에도 사업자가 자금 준비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이 사업의 계약을 주관하는 양영환 서울교통공사 구매조달처 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계약을 하기로 한 30일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계약을 하지 못했다”면서 “지난 31일 사업자 측에 최종적으로 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최고장을 발송했으며 2일까지 이에 대한 회신이 없으면 낙찰을 취소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1일 현재까지 사업자 측은 교통공사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구매조달처 담당자와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부장은 “교통공사의 계약은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최고장을 받은 PNP플러스 측이 2일까지 계약체결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열흘 뒤인 12일까지 계약 기회를 주고 이행하지 못하면 낙찰자 지위를 취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교통공사는 PNP플러스가 계약의사(2일)를 회신하지 않거나, 계약이행(12일)을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리고 즉시 낙찰을 취소할 방침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지하철 공공와이파이사업은 비용이 1000억원이 넘게 투입되는 규모인데 계약금(사업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해 계약체결을 지연시키는 사업자가 추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면서 "업계에서는 사업권을 이용해 공사 하청을 주겠다고 돈을 모으고 있지만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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