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기자
  • 입력 2018.02.01 16:52
여배우 B씨, 조덕제와 악플러 성폭력법 위반 고소 <사진=채널A 캡처>

[뉴스웍스=이동헌기자] 여배우 B씨가 배우 조덕제를 추가 고소했다.

1일 한 매체에 따르면 여배우 B씨가 조덕제를 상대로 지난달 서울 남부지검에 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협박 등으로 추가 고소했다.

해당 매체는 B씨가 조덕제 측이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있다며 고소했다고 전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을 달아온 네티즌 7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남배우 A씨로부터 강제 성추행을 당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조덕제(A씨)는 자신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법원은 조덕제에게 1심 무죄,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이에 조덕제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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