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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헌기자
- 입력 2018.02.02 09:30
[뉴스웍스=이동헌기자] 도도맘 김미나의 전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에서 40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김미나의 성형설 관련 발언이 눈길을 끈다.
도도맘 김미나는 빼어난 미모로 성형 의혹에 시달린 바 있다. 이에 지난 2015년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결론부터 말하면 얼굴에 칼을 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톡스 같은 시술은 아주 흔한 편이라 부인하지 않겠다. 과거에 치아교정(라미네이트)을 한 적이 있고 지금 그걸 교체중인데 그래서 얘기할 때 입술이 약간 어색하다"며 "그 바람에 입술이 뭐 맞았느니 돌려깎기 했다느니 하는 오해를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용석 변호사와의 스캔들보다 오히려 자신의 외모가 더 주목받은 것에 대해 "덕분에 강변(강용석 변호사) 보다 도도맘이 더 유명해졌다는 말도 들었다"며 "쟁점이 흐려지고, 내용보다 얼굴에 더 초점이 맞춰져 심기가 많이 불편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미 예상했고 각오했던 부분이다. 기분 나쁠 만큼 불쾌한 반응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다.
한편, 지난 2014년 강용석 변호사는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와 불륜스캔들에 휘말렸다. 김미나 남편 조용제씨는 "강용석이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이 파탄났다"며 강용석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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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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