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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헌기자
- 입력 2018.02.02 13:28
[뉴스웍스=이동헌기자] '도도맘' 김미나의 전 남편 조용제가 강용석 변호사로부터 4000만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은 가운데 과거 인터뷰가 눈길을 끈다.
조용제는 지난 2015년 MBN 김주하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강용석과 아내의 불륜은 2013년 12월쯤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는 친구가 나에게 '형님, 혹시 형수 차가 ○○아니예요? 저희 동네 근처에 서 있네요'라고 했다"며 "그게 강용석씨 변호사 사무실 앞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화하고 있는 도중 '(김미나 차) 옆에 남자가 탔다'고 하더라. 휴게소에서 같이 섰는데 아내가 먼저 내리고 1~2분 뒤 강용석이 내려서 따로 일을 보고 다시 차에 탔다고 했다. 강용석 맞냐고 물으니 맞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앵커는 "얼마 전 김미나씨와 인터뷰에 따르면 두 사람이 '술친구'라더라"며 "강용석도 (김미나를) 여자 사람 친구라고 말했다"고 반문했다.
이에 조용제는 "다른 진짜 여자 남자사람 친구들이 보면 모욕이다. 잘 생각해보라. 남편한테 여자사람 술친구가 있는데 2~3년 동안 몰랐다. (김미나가) 맨 처음에는 소송 때문에 2~3번 만난 것 뿐이다. 증거 나오니까 보긴 본 거 같다. 홍콩에 간 적은 있지만 만난 적은 없다. 또 (증거)내니까 만난 적은 있다. 일로 만났다. 그렇게 와서 친구까지 나오게 됐다"고 "계속 말을 바꾸었다"며 답답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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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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