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02.06 09:3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좌)  · 정형식 부장판사 (우) <사진=YTN방송캡처·다음프로필>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가운데 해당 재판을 담당한 정형식 판사에 대한 '특별 감사'를 요구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왔다.

앞서 정 판사는 지난 5일 서울고법 중법정에서 열린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1심에 적용됐던 '포괄적 뇌물죄' 등을 인정하지 않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1여 년만에 석방됐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의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게시됐다.

글에는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라고 적혀있다. 

이어 글쓴이는 "국민의 상식과 정의를 무시하고, 기업에 대해 읊조리며, 부정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해당 청원은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이 확정된 지난 5일 게시 됐으며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6일 오전 9시 15분 무려 5만3479명이 재청했다.

다른 청원자들이 게시한 청원한 다수의 글들도 '정형식 판사의 판결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쓰였다. 

한편, 정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항소심 형사사건이 늘자 서울고등법원에 새로 신설된 형사 13부 재판장을 맡았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 부장판사로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4개월 동안 재판을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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