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2.06 09:54
이낙연 총리 <사진=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성희롱 등 성적 비위행위를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이른바 ‘미 퍼스트(Me First)’ 운동이 우리 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공부문 성적 비위행위 방지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이 총리는 “성적 비위행위 사례를 고발하는 ‘미투(Me Too)’ 운동이 우리 사회에서도 시작됐다”면서 “더구나 그것이 법을 집행하는 검사의 상하관계에서 빚어져 검찰 최악의 위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존재 자체를 걸고 진실을 규명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는 등 말끔히 처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대책'을 수립해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었다.

이 총리는 “여성가족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성비리 발생과 조치 실태, 예방노력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착수하라”며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도 전수조사에 동참해 점검과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 달라”고 지시했다.

또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피해자와 신고자 모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이 5월 시행 예정”이라면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법 규정이 없어 여가부와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서 피해자나 신고자가 2차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규정의 보완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6.13 지방선거 관리 대책도 같이 논의됐다.

이 총리는 “공무원 선거범죄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보다 지방선거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며 “행안부와 관련 기관은 공직자의 선거 관여나 선심성 예산집행 등 정치중립 위반행위가 없도록 단속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은 금품제공, 여론조작, 불법단체동원 등 부정한 선거행위에 대해 본격 단속활동에 나설 때가 됐다”며 “특히 SNS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비방이나 가짜뉴스에 대해 신속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확산을 막도록 즉각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불법행위가 밝혀지면 관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입각해 엄정하게 사법처리 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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