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2.06 15:32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설 연휴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재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휴 직전(8~14일) 및 직후(19~23일) 노‧사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토록 지도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지방관서 및 안전공단에 신청하면 기술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연휴기간 전‧후에는 안전관리 분위기 이완, 생산설비의 가동중지 및 재가동으로 인해 사업장 안전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건설현장‧조선사 등 8200여개소는 노‧사 안전보건관계자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자율점검 후 개선조치를 하고 고용부로 제출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여부를 확인받게 된다.

한편,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연휴 직전 점검 기간 중 일부 사업장에 대해 자율점검을 내실 있게 실시하는지 불시에 지도‧점검을 한다.

노‧사 자율점검을 부실하게 운영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 감독을 실시한다. 또 연휴기간 중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비상대응체제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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