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2.06 17:29

교육부, 국가장학금운영 기본계획

<자료=교육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해 ‘반값등록금’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이 60만명 수준으로 늘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예산은 3조6845억원으로 전년대비 499억원 증가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반값등록금 지원대상 범위를 대폭 늘렸다.

지난해에는 소득 4구간(중위소득 대비 110%이상 130% 이하) 286만원, 5구간(130%이상 155%이하) 168만원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구간과 지원액을 조정해 5‧6구간(100%이상 150%이하)에 368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452만원이다.

이에 사립대 평균 등록금 절반 수준을 지원받는 ‘반값등록금’ 대상 학생은 올해 60만명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8만명 많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반값등록금 지원 학생 비율은 지난해 재학생 수 대비 24%에서 올해 28%로 5%포인트 상승하고 국가장학금 대상자는 전체에서 74.5%를 차지해 13.8%포인트 확대된다.

또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중‧고교에서 꿈사다리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대학에 입학할 경우 국가 우수장학생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학생의 성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장학금 기준을 B학점에 C학점으로 낮추고 장애대학생의 경우 성적 기준을 폐지한다.

또 대학생 근로소득 공제액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되고 다자녀장학금은 둘째(1988년 이후 출생)부터 지원한다.

정규학기를 초과하면 국가장학금 신청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4년제 정규학기를 초과할 경우에도 총 8회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는 오는 12일부터 내달 8월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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