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2.07 10:06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재도입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외국인관광객 감소에 따른 호텔업계의 애로 완화를 위해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외국인관광객 관광호텔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가 올해 재도입 됐다. 이에 지난 1월 71개 관광호텔이 특례호텔로 지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특례호텔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더 많은 관광호텔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례호텔 지정 신청을 7일부터 13일까지 추가로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례호텔 지정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를 완화했다. 환급대상 숙박일수는 기존 ‘2일 이상 30일 이하’에서 ‘30일 이하’로, 특례호텔 숙박요금 인상 제한은 ‘전년 동기 5% 이하’에서 ‘전년 또는 전전년 동기 10% 이하’로 변경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실질적으로 숙박요금을 인하하는 효과”라며 “이를 통해 외국인관광객이 늘어나면 호텔업계뿐 아니라 관련 관광업계의 경영 애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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