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8.02.07 12:13
<사진=KBS뉴스 방송화면 캡쳐>

[뉴스웍스=김동호기자] 국방부가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이 있었음을 공식 인정했다.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건리 변호사·이하 특조위)는 7일 "육군은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광주시민을 향해 사격을 가했다"면서 "공군도 수원 제10전투비행단과 사천 제3훈련비행단에서 이례적으로 전투기와 공격기에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시켰다"고 지난 5개월 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조위는 이 날 계엄군의 헬기사격 근거에 대한 근거로 계엄 사령부가 헬기작전계획 실시지침을 하달하고 실제 사격 명령이 이뤄진 점과 무장장착 상태의 헬기로 광주 상공을 비행했다는 조종사들 진술, 육군 31사단에 무장헬기 3대가 대기하고 있었던 기록 등을 제시했다.

특조위는 또 계엄사령부가 1980년 5월 21일부터 문서 또는 구두로 수차례에 걸쳐 헬기사격을 지시했으며, 5월 22일 오전 8시 30분 쯤에는 전투병과교육사령부에 헬기 사격이 포함된 구체적인 '헬기작전계획 실시지침'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지침에는 "상공을 비행 정찰해 버스나 차량 등으로 이동하면서 습격·방화·사격하는 집단은 지상부대 지휘관의 지시 따라 사격 제압하라" "지상부대 진입 시는 보병을 엄호하기 위해 전차와 헬기의 공중엄호 등을 계획 실시하라" "시위 사격은 20㎜ 발칸, 실 사격은 7.62㎜가 적합"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특히 황영시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은 1980년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전교사 부사령관 김기석에게 4회에 걸쳐 '무장헬기는 UH-1H 10대, 500MD 5대, AH-1J 2대 등을 투입해 신속히 진압작전을 수행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계엄사령부는 "헬기 사격 실시 전 3~5회의 경고방송을 하라. 무장을 한 자나 사격을 하는 자는 사살하고, 계속 저항하는 자는 집중사격 하라"는 경고 방송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5.18 당시 헬기조종사 5명은 특조위 조사에서 "헬기에 무장을 한 상태로 광주 상공에서 비행했지만, 헬기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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