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칠호 기자
  • 입력 2018.02.07 20:17

남경필 도지사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돕기 위한 시행기준 4월까지 보완할 것”

남경필 경기도지사(가운데)가 7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직능단체 대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뉴스웍스=김칠호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7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직능단체 대표 간담회’에서 일하는 청년 시리즈의 하나인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돕기 위해 오는 4월까지 관련 시행기준 등을 보완할 것이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저인금 인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현재 정부에서 시행 중인 일자리안정자금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보완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고용보험을 먼저 가입하도하고 유예기간 3~6개월 후에 4대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참여율을 더욱 높아질 것”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또 “4500원짜리 담배 1갑을 팔면 세금이 3000원인데 다른 물품의 판매와 같이 카드수수료 2.5%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편의점 및 동네 슈퍼마켓의 카드수수료 현실화하는 것이 더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병덕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식당에 조선족 외의 외국인을 고용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고, 공공기관 포상금 항목에 온누리상품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은 이구동성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작용이 많은 점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오늘 건의 된 사안들을 검토해 도 자체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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