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 기자
  • 입력 2018.02.09 10:10

'빈집·소규모주택 정비법' 시행

[뉴스웍스=박지윤 기자] 집주인 2명만 뜻을 모아도 조합설립 없이 낡은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정비할 수 있게 된다. 

또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건축기준이 최대 50%까지 완화되고, 연면적 20%이상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용적률이 법정 상한률까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빈집의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면 지자체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철거를 명하거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기존 도시정비법에서 추진됐던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과 달리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처음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2인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 없이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전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가로구역에서만 시행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으면 가로구역으로 인정돼 사업 가능구역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지자체가 사업비를 보조‧융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높이제한, 공지기준, 조경기준 등의 건축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소규모정비를 통해 연면적의 20%이상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분양 매입, 기금융자 등 공공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국토부는 공공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방안, 전국 순회 설명회 계획 등을 마련해 이달 안에 발표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을 통해 노후‧불량주거지에 대한 정비를 확대해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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